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및 운영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