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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3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장애인관련 시설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심의보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희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심의사항 및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