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 운영을「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 9. 18.>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아동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돌봄 업무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1. 시의회 의원
2. 지역 돌봄 기관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아동ㆍ청소년담당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