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 업무가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