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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033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7-28공포 2021-07-28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중구민(이라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4.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