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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3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ㆍ운반자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