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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2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

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6. 2. 26.]

제4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