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6.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6.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와 운영주관부서는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자문하여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의 게시ㆍ관리 등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환경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정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 또는 운영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