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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1032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2024. 12. 26.>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실시

①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시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횟수, 시기 등 필요한 사항 등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5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6.>]

제6조

공사감독

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단계별 정기 점검 및 공사현장 수시 점검으로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6.>
③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⑤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6.>]

제7조

공사시행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12. 26.>]

제8조

주민설명회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 완료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6.>]

제9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은평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하 “발견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은 발견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시작시기부터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6.>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6.>]

제11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관계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6.>]

제12조

입찰참가 제한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3조

공사실명제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