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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2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 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제보 조사”란 구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 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로 인해 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구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ㆍ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업무 담당 부서장을 공익제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 등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제보자 등 보호제도의 교육ㆍ홍보ㆍ연구 등

제10조

공익제보의 접수

① 누구든지 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대상 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제11조

공익제보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송ㆍ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이송ㆍ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조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ㆍ이첩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등과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14조

포상금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15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가. 산정기준: 지급금액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지급한도: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구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그 밖의 법률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① 보상금과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등은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 등의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1. 보상금 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8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 보호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등 접수ㆍ처리 업무 담당 부서 및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등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지원 및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등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민원 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