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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324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0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쾌적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기간을 늘리며, 이미 사용한 자원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ㆍ내용
2. 자원재활용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원 연수 <개정 2025. 9. 25.>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 보급
4.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학생ㆍ학부모 활동단체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9. 25.>
6. 지역주민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5. 9. 25.>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25.>

제5조

교육의 실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분리배출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ㆍ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