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노동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공립의 유치원 및 학교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세부 내용
3.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4.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의 진로 현황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진로 현황 관리 학생 중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의 현황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기관을 선정ㆍ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적ㆍ현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