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2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7-23공포 2021-07-23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해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6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