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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31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 소재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자치”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자치기구”란 학생자치를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학생회, 학급회 등 자치조직을 말한다.
5. “학생참여”란 학생이나 학생자치기구가 경상남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의 수립ㆍ운영 및 환류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학생은 학생자치기구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생자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이하 “학생자치 및 참여”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의 목표ㆍ추진방향
2. 직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개선방안
3.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4.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치 및 참여 현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자치 및 참여 기반 조성 사업
2. 학생자치 및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3.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4.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5. 학생자치 및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6. 그 밖에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생회

①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학생자치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3. 학생자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7조

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학생의회는 학교급ㆍ성별ㆍ지역ㆍ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추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3.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사업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의 및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 종료된 후 학생의견 반영 결과를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 및 참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4.9.26.>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의2.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및 관련 교육자료의 이념적 편향성 및 정치적 중립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9. 26.>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원 2명
2. 경상남도교육청 담당국장
3.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