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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30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1-13공포 2025-01-13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
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주소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제3조

방재단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방재단 단장(이하 “동방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동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

단장의 임기

①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단장의 임기는 전임단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1. 방재단 단체대표
2. 동대표
3. 방재전문가
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② 회장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단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회원의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의결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법 제66조 및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 그 활동이 완료되면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원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대표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집수당 비용
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구청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8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방재단 또는 방재단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① 단원이 법 제66조제3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규칙 제27조의3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제2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상속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1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사람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