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