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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30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

[전문개정 2023.4.10.]

제10조

삭제

삭제 <2023.4.10.>

제11조

삭제

삭제 <2023.4.10.>

제12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