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ㆍ정비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