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5.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6명으로 한다.
② 상임옴부즈만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① 상임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상임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옴부즈만 중 선임자 순서로 위원장을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옴부즈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옴부즈만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의 결정, 감사 요구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2. 시에서 자치구 위임한 사무의 경우 자치구 본청 및 소속기관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사람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①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수임,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하 “관계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나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