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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9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