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2백만원 이하
라. 7급∼9급: 1백만원 이하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4. 의사상자 자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최초 지급 신청할 때 해당하는 조건의 금액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송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
3. 군 공보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