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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9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2백만원 이하
라. 7급∼9급: 1백만원 이하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4. 의사상자 자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최초 지급 신청할 때 해당하는 조건의 금액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6조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송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
3. 군 공보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