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송군청 및 보건의료원 등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군수는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