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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9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송군청 및 보건의료원 등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