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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 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