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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2102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깨끗한 거리 지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클린 군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군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방활동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