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