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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28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01.0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01.03>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태점검 및 평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