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산시 재향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산시 재향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