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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의 통합관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영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영월관광센터(Y-Square)(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관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26-3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2., 2026. 9. 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ㆍ전기설비, 조경시설물, 공작물 및 장릉ㆍ청령포 순환형 관광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한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관광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지상 2층의 미디어체험관 및 상설전시관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제4조

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4.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
5.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

휴관일

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
2. 그 밖의 시설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관람료

관광센터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8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관광센터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ㆍ교육ㆍ전시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2. 로컬푸드직매장, 이벤트 홀, 문화상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의2

관광열차의 운영

① 군수는 관광센터 및 그 일대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관광열차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② 관광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6. 9. 18.>

제10조의3

이용료 징수 등

① 관광열차의 이용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4

행위의 제한

군수는 관광열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열차 사용을 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1.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관광열차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3.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 등 타인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5. 반려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과 동반하여 탑승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가능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 관광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센터(전부 또는 일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관광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4. 관광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5.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등

[본조 제목 개정 2026. 9. 18.]
① 시설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이용자들의 무료입장, 관람ㆍ감상 등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할 경우
4. 관광센터에서 유치 또는 초청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개최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관광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 전액 반환 <개정 2026. 9. 18.>
4.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 80퍼센트 반환 <개정 2026. 9. 18.>
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 50퍼센트 반환 <개정 2026. 9. 18.>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6. 9. 18.>

제18조

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