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