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