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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8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22공포 2021-07-22공포번호 08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