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난치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 ㆍ 컴퓨터단층활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제반비용 등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