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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8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22공포 2021-07-22공포번호 08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학교에서 기숙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3.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의 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학생 선발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원거리통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