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학교에서 기숙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3.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원거리통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