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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28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0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4>
1. "경제ㆍ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ㆍ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ㆍ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4> 1.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ㆍ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제5조

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경제ㆍ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제6조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ㆍ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제7조

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10조

삭제

삭제 <202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