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함양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함양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함양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