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1.8.>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8.>
가.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외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3. <삭제 2024.1.8.>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신설 2024.1.8.>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1.8.>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5. <삭제 2024.1.8.>
6. <삭제 2024.1.8.>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8.>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개정 2024.1.8.> <신설 2024.1.8.>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4.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2.10.17.>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2.10.17.>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2.10.17.> [제2조 신설에 따라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번호이동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