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ㆍ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3.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
4.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5.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ㆍ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교통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 교통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