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