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에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에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0., 2025.6.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의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개정 2025.6.27.>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나 구호에 필요한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의 충당
② 같은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7.>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2025.6.27.>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7.>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6.27.>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구청장은 금융상품별로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 및 예상 이자액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6.27.>
③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5.6.27.>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5.6.27.>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5.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27.>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