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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6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7.17.>
1. 면적 2천제곱미터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12.29.)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3. (삭제 2021.12.29.)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사업비 지원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하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그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