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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26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7.25.)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친목도모,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쉼터, 상호교류, 사회참여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기본 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수준 향상
마.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바.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네트워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5.7.17.>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조에 해당하는 청년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 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 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5조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중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중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④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제17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제20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22조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공간을 위해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④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7.>
1. 중구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7.25.)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