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