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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25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종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시니어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3조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

운영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선발 및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유급단원, 일반단원 등은 공개모집 후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7조

단원의 의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경비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