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② 원장은 체험시설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진흥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연수 및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② 원장은 이수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진흥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흥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