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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0256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7-21공포 2021-07-21공포번호 00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 등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휴관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② 원장은 체험시설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진흥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5조

수탁 및 위탁교육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재 제작

원장은 연수 및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② 원장은 이수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원장은 진흥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흥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