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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5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05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및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부실 정도 측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