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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25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05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집행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도내에서 경영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ㆍ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사에 도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5조

공사의 분할 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건설산업체 도급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