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25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05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2. 학생상담 지원 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학생상담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2. 학교상담실 지원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생상담 담당자
4.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할 것. 다만,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것.
3.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제9조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