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8〉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8. 8〉
1.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계획서(위치도, 현황도 포함)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신설 2025. 8. 8〉
③ 비용의 산정 기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8. 8〉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8. 8〉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100그루 미만이거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8.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5. 8. 8〉
③ 삭제〈2025. 8. 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2025. 8. 8〉
삭제〈2025. 8.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삭제〈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