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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5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8〉

제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절차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8. 8〉
1.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계획서(위치도, 현황도 포함)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신설 2025. 8. 8〉
③ 비용의 산정 기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8. 8〉

제5조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8. 8〉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100그루 미만이거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8.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5. 8. 8〉
③ 삭제〈2025. 8. 8〉

제7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25. 8. 8〉

제9조

삭제

삭제〈2025. 8. 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