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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5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산촌 분야의 화전(火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ㆍ산촌 분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통한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

① 시장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5조 중 농ㆍ산촌 지역의 통ㆍ리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산불예방 서약서를 신청 받아야 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나. 통ㆍ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지역주민 전원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지역에 불법 소각행위 및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① 시장은 산불방지 기여에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통ㆍ리의 장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