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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4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성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