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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4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세계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 사업
7.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8.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례문화교육사업을 위한 지도자 양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종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2.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세계 장례문화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의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